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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트리
빌리트리23.01.02

지난해 6월에 이직을 했다면 연말 정산은 두 회사에서 모두 받아야 하는건가요~?

지난해 6월에 이직을 했다면 연말 정산은 두 회사에서 모두 받아야 하는건가요~?


연소득총액은 두회사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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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여 현 회사에 현재 시점에서 근로 중이면,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여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연소득총액 즉, 총급여는 두 회사의 총급여를 함산하여 계산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퇴직을 하고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