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 08. 15. 21:18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바한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해서 이번에 6월에 신고하였을때 6월에 돈이 들어온다 했고 19만원 정도의 돈이었는데 종합소득세는 세금인데 내는거지 받는게 아니라고 생각하였을시에 납부인지 환금인지 헷갈리는데 이게 뭔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세급 납부시,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환급받는게 종합소득세 환급입니다.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화급도 없지만

알바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 또는 기타소득이라면 환급이 가능하며, 일용직 소득일 경우 분리과세로 환급을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22: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내용파악이 힘들지만 소득을 지급받으셧을때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를 하고

    종합소득세신고시에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납부, 환급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바비를 지급받으셨을 때 일부 원천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받으셨을 것이며 종합소득 계산시 공제된 금액보다 실제세액이 적어 환급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8. 17. 18: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세금은 내는거라고 들었는데 왜 5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19만원을 오히려 환급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 그것은 우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라는 형태로 미리 내고 있었기때문입니다(이 금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 근로소득이건,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건 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일정 세액을 먼저 떼 갑니다.

      • 이 금액이 그 다음연도 5월에 가서 정산했을 때, 실제로 냈어야할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이만큼을 환급받는 것이고, 세금이 더 나올경우에는 이미 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3: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거나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가 그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6. 2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3.3%로 원천징수를 한 것은 국가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가져갔을 뿐이고, 해당 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아닙니다.

          최종 납부할 세금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환급이 안될수도 있고 오히려 더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2: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