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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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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을 위한 청약통장은 몇 점이 최대 가산점인가요?

청약통장을 가입한지 거의 10년이 되어가는데 부동산 청약을 하는 경우 여전히 떨어지기만 합니다

부동산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가산점이 최대 몇 점까지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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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가점의 경우 만점은 약 84점입니다. 이를 거의다 채우는 경우는 흔치 않으나 대부분 엄청난 경쟁률이 예상되는 청약건의 경우 가점은 65점이상은 갖춰야 합니다. 최근 청약 시장에서 보면 가점 보다는 추첨제 물량이 다소 많기 때문에 가점보다는 운을 많이 따라야 하며 무엇보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로얄동 로얄층의 경우 잘 걸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 청약시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매매시장을 눈여겨 보거나 경매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청약을 위한 청약통장은 청약 가점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에 해당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은 1점, 1년 미만은 2점이며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1점씩 쌓이고 15년 이상을 유지하면 최대 17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산점은 17점입니다.

    부동산 청약을 하시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에 따라서도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에 2점씩 가점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답입니다. 부양가족수는 0명이면 최하 점수인 5점이고, 부양가족이 1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증가하여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최대 점수인 35점입니다. 총합하면 84점이 만점입니다.

    2024년에는 청약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거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2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청약 최대 가산점은 84점으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배우자, 부모, 자녀)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만 30세가 된 기준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일자까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계비속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인 자녀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 가점 계산방법은 6개월 미만일 경우 1점, 1년 미만 2점 식으로 15년 이상까지 1점씩 추가되는 방식으로 15년 이상의 경우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 가점은 84점입니다.

    84점 채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70점 이상만 되도 청약 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저런 가산점을 모두 합하면 부동산 청약통장은 최대 20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기간 최대32점

    부양가족수 최대35점

    청약가입기간 최대17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