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방송순신료 안내면 안되는건가요?

텔레비전을 아에보지않습니다. 티비가 있지만 아에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신료 청구서가 매월오는데 차단할수는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텔레비전 수신료라고 하셨는데 KBS 수신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거 내지 않는다면 나중에 연체가 돼서 한 번에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는 경우는 tv가 집에 없는 경우 말고는 TV 수신료는 무조건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티비를 집에서 없에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티비가 집에 있다면 아무리 티비르 ㄹ안본다고 해도 수신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티비가 집에 없다는걸 알려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 일단은 tv 수신료 같은 경우 내지 않는다면 나중에 연체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내기 싫다면 집에 tv가 없는 거를 지금 해석해 줘야 하기 때문에 tv 수신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너무 짜증나요

  • 일단 텔레비전이 있으면

    수신료가 나옵니다

    안보더라도 나옵니다

    수신료를 면제 받으려면

    Tv를 없애고 없다고 신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과가

    안됩니다

  • 직접 전화하셔서 TV가 없기 때문에 수신료 납부하지 않겠다고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납부를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재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