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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튼한오소리197

튼튼한오소리197

21년 귀속 연말정산시, 개인에게 발급해준 세금계산서 연말정산에 공제가능한가요?

21년 2월에 퇴직하신 교원이십니다.

이분이 주택을 지으면서,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업체가 이분 개인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이 경우 이분 연말정산에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매입내역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거나 혹은 신용카드 등의 카드로 결제하셔야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