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검진 공가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따른 확진검사는 공가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의 129조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2조와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에는 모두 일반건강검진이 포함되는데 일반건강검진의 확진검사가 공가에 해당이 되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검진이나 2차검진, 확진검진 등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하ㅏ는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없다면 공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