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으로 인해 억울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다받고
퇴사 한지 2년 지났습니다.
당시에 고용주가 지원대상이 안되는데 사업신청했고,
저는 그걸 몰랐고 지원 다 받았는데
이제와서 고용주 부당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정부지원금+이자 만 환수 조치를 취한다구함.
절차를 밟는중이고 이의 있으면 소명서 작성하라고 하네요.
소명을 할거긴 한데, 환수 조치 안당할 방법이 있을까해서 물어봅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이며, 부정수급 될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안타깝지만 요건 불충분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기에 환수 조치의 부당성을 소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청하여 부정한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환수조치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가입하는 제도이며, 사업주가 부정하게 가입하거나, 가입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처벌 시 근로자의 가입이 해지되거나, 지급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객관적인 소명이 있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않을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