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장에 사업자등록을 두개 낼 수 있나요?

2019. 03. 29. 11:12

동업자와 서로 계약으로 세세한 부분을 나누기위해 서로 각각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서로의 이익구조에 침범하지 않으려 합니다.

일단 장소의 임대차 계약은 저로 되어있어서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는데는 문제 없는데, 동업자도 같은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한 공간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을 2개 체결하는 방법

    임대인과 다시 협의하시어 전체 임대 면적을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2개로 분리하고, 각 부분에 대해 임대인과 별도의2개의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일부 매장만 해지를 한다든지 권리금을 받고 넘긴다든지 하는 등 아래 2.의 방법보다 여러 장점이 있기에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2. 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

    질문자께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인 질문자께서 전대인이 되어 전체 면적 중 일부 분할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를 내려는 분께(전차인) 전대를 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물리적으로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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