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왜 자동차세를 나누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면 배기량이 표시되어있고 배기량에 따라 세금단계가 나뉜다고 되어있던데요.
왜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기준을 잡은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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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자동차세가 도입된 이유인 크고 비싼 차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소비세/재산세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차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배기량 기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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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동차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 경과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율
적용하여 자동차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자동차 가격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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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당 법령은 10여년전부터 유지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