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우대형 청년주택드림통장 청약가입하려하는데
청년우대향 청년주택드림통장
청약 가입 하려고하는데
귀속연도 23년것이 나와야하는데
귀속연도 22년꺼 까지밖에 조회가 안돼서
가입을 못합니다
5월부터 원래 23년꺼 조회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언제부터 조회할수잇는건지 답답하네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되려면 소득신고가 되어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증명원 발급이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23년도 귀속 소득은 7.2이후부터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