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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뜸부기29

정중한뜸부기29

청년우대형 청년주택드림통장 청약가입하려하는데

청년우대향 청년주택드림통장

청약 가입 하려고하는데

귀속연도 23년것이 나와야하는데

귀속연도 22년꺼 까지밖에 조회가 안돼서

가입을 못합니다

5월부터 원래 23년꺼 조회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언제부터 조회할수잇는건지 답답하네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되려면 소득신고가 되어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증명원 발급이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23년도 귀속 소득은 7.2이후부터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