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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비법인사단은 총유형태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종중 같은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독특한병아리168
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당사자 능력을 인정 받아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비법인사단의 명칭으로 소송을 하되, 대표자 표시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이 총유 형태인 경우에도 총회의 결의나 규약에 따른 대표권이 인정되면 소송 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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