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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딱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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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신축공사 세금계산서 발행?

건축주(토지소유자)단독주택 신축 할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부가세 미포함)건축하면 나중에 매도 할 경우 불이익이 있다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불이익이 있다면 몇년 이후에 매도해야 불이익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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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소요되는 건축비 등에 대한 공사계약서와

    대금 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향후 해당 주택을 양도시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세액

    추가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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