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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그늘나비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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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받은 것에 대한 법률 상담

어떤 카페에서 편의점 기프티콘 이벤트 를 했습니다..가입만 하고 폼 작성하면 보내 준다고 해서 간단히 작성후 기달렷는데..오늘 왓더라구여..기쁜 마음에...바로 2천원을 썻습니다..근데...1장이 와야 하는데..2장이 와버렷습니다...2장중 1장을 써버렷구여...원래 받야 하는게 한장이나 문제 가 없어보이는데 맞나여?

1장더 온걸 어찌 해야 할지..발이 동동 구네여...문자를 보낸곳에 문의 하니..자신들은 발행처이다 주문처에게 물어바라 주문처 번호 알려줘서 물어보니 ..주문한것은 맞지만 확인이 어렵다..다시 발행처에 물어바라..발행처 다른 번호 있길래 물어보니...또 확인이 어렵다 발행 한것은 맞지만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결국 어찌 하면 좋냐고 물어보니...이벤트 한 카페에 문의 하라고 합니다...카페에 들어가서 보니깐..대표 번호가 있더라구여..그래서 이쪽에 문의 하니 연결이 안됩니다라고 답변이 오더라구여.. 오늘날짜로 오전에 게시물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벤트 관해서..근데 2장 온것은 어찌 해야 하는지..일단 쪽지는 보내져서 보냇는데... 하나 쓴것도 문제 가 될지...어찌 해야 할지..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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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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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장 중 한 장만 사용한 것이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나머지 한장은 사용을 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한장만 받아야 할 것을 두 장을 받은 것이라면, 한장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 따라서 이를 사용하는 경우, 추후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