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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가오리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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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프티콘 오발송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얼마 전 한 보험회사에서 이벤트 당첨이라는 이름으로 신세계 상품권 2만원 권 기프티쇼가 도착하였습니다.


관련 보험 가입자는 아니었지만 웹툰 무료 쿠키와 같은 보상을 받기 위해 이벤트나 회원가입을 많이 한 기억이 있어 바로 환전하여 상품권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오발송 된 기프티콘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받고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용 금액 환불 의사를 밝혔지만 3월 5일 이후에 연락을 줄 수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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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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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송을 한 보험회사에 2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용금액을 환불할 의사가 있다면 환불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민사사안으로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측에서 잘못 보낸 것이고, 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회사측 선택에 따라 사용금액 환불 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