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 기프티콘 오발송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얼마 전 한 보험회사에서 이벤트 당첨이라는 이름으로 신세계 상품권 2만원 권 기프티쇼가 도착하였습니다.
관련 보험 가입자는 아니었지만 웹툰 무료 쿠키와 같은 보상을 받기 위해 이벤트나 회원가입을 많이 한 기억이 있어 바로 환전하여 상품권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오발송 된 기프티콘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받고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용 금액 환불 의사를 밝혔지만 3월 5일 이후에 연락을 줄 수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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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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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송을 한 보험회사에 2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금액을 환불할 의사가 있다면 환불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민사사안으로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측에서 잘못 보낸 것이고, 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회사측 선택에 따라 사용금액 환불 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