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기프티콘 사기 미성년자 신고 질문
제가 밥값을 조금 아낄려고 기프티콘 단체 오픈채팅방에서 배달의 민족 기프티콘을 3,5만원 짜리 두장을 54000원에 구매 하였습니다.
등록하려고 보니 이미 등록된 쿠폰 번호라고 해서
여쭤보니 이분도 사서 파는데 판매자한테
물어보신다고 하고 나중에 연락와서 자기도
사기 당했다면서 돈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내일까지 시간을 달라 해서 제가 알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연락드리니 못구했다고 다음날 고모부댁에 간다고 해서 다음날 연락드리니 바로 말씀드리기 그렇다면서 밥먹고 말씀 드려 보겠다 하고
그날 연락을 안보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또 연락 했는데 고모부가 안빌려주셔서 진짜 내일까지
어떻게든 구해 주겠다고 해서 오늘이 됐는데
이제 연락을 안봐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
1.제가 미성년자인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계좌,이름,채팅방 대화내역 다 있어요)
2.제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직계 보호자가 없는데도
가능할까요??
(서울에 사는 이모밖에 없습니다)
3.신고하면 드는 비용이 있을까요?
4.만약에 합의하면 원금만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소액은 합의금 이런거 없나요,,?
제 전재산이었고 그걸로 다음달까지 밥값이었는데
사기를 쳐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피해금액:5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