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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튼실한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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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기프티콘 사기 미성년자 신고 질문

제가 밥값을 조금 아낄려고 기프티콘 단체 오픈채팅방에서 배달의 민족 기프티콘을 3,5만원 짜리 두장을 54000원에 구매 하였습니다.

등록하려고 보니 이미 등록된 쿠폰 번호라고 해서

여쭤보니 이분도 사서 파는데 판매자한테

물어보신다고 하고 나중에 연락와서 자기도

사기 당했다면서 돈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내일까지 시간을 달라 해서 제가 알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연락드리니 못구했다고 다음날 고모부댁에 간다고 해서 다음날 연락드리니 바로 말씀드리기 그렇다면서 밥먹고 말씀 드려 보겠다 하고

그날 연락을 안보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또 연락 했는데 고모부가 안빌려주셔서 진짜 내일까지

어떻게든 구해 주겠다고 해서 오늘이 됐는데

이제 연락을 안봐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

1.제가 미성년자인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계좌,이름,채팅방 대화내역 다 있어요)

2.제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직계 보호자가 없는데도

가능할까요??

(서울에 사는 이모밖에 없습니다)

3.신고하면 드는 비용이 있을까요?

4.만약에 합의하면 원금만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소액은 합의금 이런거 없나요,,?

제 전재산이었고 그걸로 다음달까지 밥값이었는데

사기를 쳐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피해금액:54000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수사관이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사정들을 잘 얘기하면 단독으로 조사 등 진행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고소나 신고는 직접 하는 경우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진 않으며, 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 반드시 합의금이 피해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 합의의 경우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협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라도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상관없으십니다.

    3. 신고에는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4.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되기때문에 소액이라고 해도 합의금을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