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용된 기프티콘 판매에 대한 사기죄 문의
제가 당근마켓에서 선물받은 치킨 기프티콘을 3월달에 판매했었는데
얼마전에 더치트에 제 정보가 등록된걸 확인하고 연락을 해보니
알고보니 그 기프티콘을 구매하신 분이였습니다
우선 저는 사과 드리고 치킨가격 그대로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구매자는 이건 사기죄 성립이라며 고민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전에 미리 알았다면 바로 환불해드렸을텐데 저는 구매자에게 어떤 연락도 못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받은거란 내용도 있구요
이 상황에서도 제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