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검붉은도롱이276
검붉은도롱이276

사용된 기프티콘 판매에 대한 사기죄 문의

제가 당근마켓에서 선물받은 치킨 기프티콘을 3월달에 판매했었는데

얼마전에 더치트에 제 정보가 등록된걸 확인하고 연락을 해보니

알고보니 그 기프티콘을 구매하신 분이였습니다

우선 저는 사과 드리고 치킨가격 그대로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구매자는 이건 사기죄 성립이라며 고민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전에 미리 알았다면 바로 환불해드렸을텐데 저는 구매자에게 어떤 연락도 못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받은거란 내용도 있구요

이 상황에서도 제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을 판매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의 혐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해당 기프티콘이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신다며 사기죄 성립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매 후에 사용한 것이라면( 이미 사용된 걸 판매한 경우라면 더더욱)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은 사기를 다투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