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프티콘을 팔았는데 환불요청을 했음
기프티콘을 팔라고앱에서 팔았는데. 어느날갑자기 구매자한테 환불요청이왔아여
친구가 선물한거를 팔았고 구매자가 쓰기전에 선물한친구가 사용을했고 그럼 누구잘못인가요? 구매자는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잘못을 한 것이므로 친구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고, 다만 구매자와 법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구매자에게 배상해주시고 질문자님은 친구분과 문제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판매자로서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친구와 본인 사이에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입니다. 친구가 그것을 사용한 걸 입증하면 사기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