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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발한카멜레온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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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을 팔았는데 환불요청을 했음

기프티콘을 팔라고앱에서 팔았는데. 어느날갑자기 구매자한테 환불요청이왔아여

친구가 선물한거를 팔았고 구매자가 쓰기전에 선물한친구가 사용을했고 그럼 누구잘못인가요? 구매자는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잘못을 한 것이므로 친구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고, 다만 구매자와 법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구매자에게 배상해주시고 질문자님은 친구분과 문제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물을 한 친구가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판매자로서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친구와 본인 사이에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입니다. 친구가 그것을 사용한 걸 입증하면 사기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