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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당근마켓에서 기프티콘을팔았는데요

당근마켓에서 치킨기프티콘을판매했는데 쿠폰이 사용된거라고해서 다른번호 기프티콘으로교환해주었는데 사기로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로오라고하는데 황당합니다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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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음 보내준 기프티콘의 사용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기망의사 부정으로 사기죄 성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번호 기프티콘으로 교환해주었다고 하여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 본인이 여러 기프티콘이 있어서 사용한 걸 모르고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면 수사관이 납득하면 불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