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벤트로 공짜로 얻은 할인쿠폰 무료로 양도 민사적배상 해야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쇼핑몰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 매장의 앱을 회원 가입하면 쿠폰을 준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 가입을 해서 뽑기를 했더니 그 매장의 물건 3개이상 구매시 10프로 할인을 해주는 종이 쿠폰을 받았는데 제가 쓸일이 없어서 뽑자마자 30초뒤에 바 로 모르는 사람에게 무료로 줬습니다 (양도)

그런데 이쿠폰이 양도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안하고 무료 로 줬어요

그사람이 쿠폰을 결국 썻는지 안썻는지는 몰라요 ㅠㅠ을수 도 있고 안 썼을수도 있어요

민사적 차원에서 여쭤보는거에요!!

2.만약 그사람이 제가 준 쿠폰을 사용해서 10퍼센트 할인을 받아서 이득본 만큼을 제가 그 매장에 배상해야되는지(예를 들면 제쿠폰을 받은 사람이 100만원을 써서 10만원을 할인받 아 90만원만 냈다면 제가 10만원을 매장에 배상하여야 하는 지)

3.만약 양도 해서 할인 받은게 걸리면 제가 아니라 제쿠폰을 받아서 사용한 사람이 할인받은 금액을 배상 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ㅠㅠ

2,3번 이 제일 중요해요ㅠㅠㅠ

나눠서 답변 부탁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무료로 받은 쿠폰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쇼핑몰 측에서 '양도 불가' 원칙을 세웠더라도, 이를 어긴 것에 대해 실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고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쿠폰을 실제 사용한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질 수 있으나, 이 역시 소액의 할인액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10만 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