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시 지역보험료 관련 질문입니다.
10월 1일 입사자면 직장보험료로 납부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 이후에 취득신고를 하고 이미 10월 지역보험료로 납부를 한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역보험료를 자동으로 환불받고 직장보험료로 다시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취득신고일이 15일안에 못하면 손해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득 절차를 거친다면 자동으로 환급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뒤늦게 취득신고를 한 경우 직장보험료가 10월 보험료와 11월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지역보험료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이미 부과한 지역보험료를 환급해주고 다시 직장가입자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