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면 그저 감사할 따름인데 감사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나 봅니다. 상속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포기할수도 있는건지, 어떨때 포기해야 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을 때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절차를 따라야 인정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서 여유 있는 편이 아니라 빚까지 상속 받아서 여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완벽한아나콘다269입니다.포기할이유는 잘 없지만 부모님의 빚이 너무 많으면 어쩔수없이 포기 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한테리어281입니다.

      부모님이빛이 현재자산보다 많으면 상속을포기해야

      빛을대신 안갚아도되니 그럴땐포기를해야하죠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고인이 많은 빚을 남겨놓았다면, 상속인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은 고인의 재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여 법률적인 문제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다면 상속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담스럽다고 생각되시면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