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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청춘
불타는 청춘23.05.14
살아있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 포기할수가 있는지요?

살아있는 부모의 재산을 받고 싶지 않을때 상속포기를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수가 없어서 상속을 받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법률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권의 사전포기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상속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생전에 상속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