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중인 사람에게 패드립을 해서 그 사람이 고소한다는데 정말 고소 당할까요
피파라는 1:1 축구게임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니엄마 죽이러 간다라고 패드립을 해버렸는데 상대방이 방송중인 사람에게 패드립을 하냐고 스크린샷 다 해놨다고 고소를 한다는데 정말 고소 당할까요 방송중인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방송중이었는지도 알수 없는 일이며, 설사 실제 방송중이었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상태도 아니고, 질문자님이 이를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이므로 적어도 모욕죄나 협박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방송중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는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의사가 있다면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