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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믿음직한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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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연속근무 24시간 휴식 질문입니다

지난주 ㅡ 토요일(휴식) 이번주 ㅡ일요일(근무) 이번주ㅡ월요일(근무) 이번주 ㅡ화요일(근무) 이번주 ㅡ수요일(근무) 이번주 ㅡ목요일(근무) 이번주 ㅡ금요일(근무) 이번주 ㅡ토요일(근무) 다음주 ㅡ일요일(휴식)

AI는 행정상 합법이라고 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디

어떤 노무사님은 일주일에 1회이상 이라는 평균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합니다

어떤것이 정확한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용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① 7일 연속근무 금지라는 문구는 법에 없습니다.

    ② 기준은 주 단위(1주) 평균 1회 이상 휴일 보장입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
    고용노동부는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7일 이내에 1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 단위로 평균 1일 이상 부여되면 된다.

    ① 주휴일이 무급 처리된 경우

    ②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③ 감시·단속적 근로자, 교대제 특례를 오인 적용한 경우

    ④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7일 내 휴일을 명시한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