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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1.04.29

파견직원의 복리후생 지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복리후생 항목이 겹치는 경우)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복리후생도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항목이 겹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겹치는 항목을 제외하고 파견직원분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 사용사업주는 추석 보너스로 정규직원분에게 10만원 지급, 파견사업주는 파견직원분에게 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정규직원분과 파견직원분이 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사용사업주는 파견직원분에게 추석보너스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정규직원분은 매 년 검진을 받는데 파견직은 2년마다 파견사를 통해 검진을 받는 경우, 중간에 남는 해에 대하여 파견직원분에게도 사용사업주가 추가로 검진을 제공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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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이니만큼 근기법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 바, 근기법 제3장의 임금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봅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가 임금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에 따른 복리후생비를 파견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중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사업주책임을 지며(파견법 제35조제4항), 특수건강진단과 임시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사업주 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일 임금을 받게 될 경우 파견직이라 하더라도 차별적으로 보너스를 지급하였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파견직원의 경우에도 정규직 근로자가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을 시 파견직 근무자도 동일한 대우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직에 대해 정규직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이중으로 지급받아서 오히려 정규직에 비해 더 많이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파견직에게도 매년 1회 검진을 받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