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 임금 지급시 통상시급 관련
1년이상 계속근로자 채용시
3개월동안 수습기간 적용하여 급여 90% 지급하려합니다.
이떄 통상시급은 정상적으로 정기상여, 명절상여금 등 통상시급 포함 항목 그대로 적용해야되나요 ?
아니면
수급기간 급여 100% 적용하되 3개월 동안은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에 대한 금액은 통상시급에 산입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정기상여 등이 90%만 지급된다면 90%만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시간에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에 대한 금액은 통상시급에 산입하지않고싶으시다면 그에대한 수습기간 규정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해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임금 90% 지급 시 주의할점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제외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여 등 특정수당을 수습기간이나
일정기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불문하고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이를 반영하여 시급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