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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담비167
법인이고 대표님과 직원들은 가족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노트북을 직원카드로 구매했는데요
이경우 부가세공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법인 사업 관련 지출이며 부가세 공제 및 법인세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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