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길쭉한침팬지277
길쭉한침팬지27723.05.29

간단한 분개 하나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품매매업에서 실지대고조사법입니다>

12/31일:직원 급여 400,000원 중 직원부담 소득세 등 50,000원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분개 어떻게 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 ㅠㅡ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종업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지급시

    세무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종업원 등에 대한 급여 지급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급여 400,000원 (대변)현금 350,000원, 소득세 등 예수금 50,000원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