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형제간의 금전 거래
현재 동생은 기초생활 수급자, 형은 따로 생계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이때 형이 동생에게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되면 어떠한 경우에 되는지, 또 주거 보증금 일부, 혹은 대학교 등록금 일부를 대납해주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이 정말 엄청난 돈을 장기간 빌려주는 것이 아닌 경우
동생분의 기초생활수급 지위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동생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형님은 따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형님이 동생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수급자 및 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결정되므로, 형님이 돈을 빌려주거나 주거 보증금 일부, 대학교 등록금 일부를 대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동생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님이 동생에게 빌려주는 금액이 돈을 빌려준 상태의 채무라면, 수급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현금 증가가 아니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증여로 간주될 만한 대납이나 현금 지원은 수급자 재산으로 파악되어 급여 조정 또는 자격 박탈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두시는게 중요합니다.
차용증에 분명히 원금, 이자 상환에 대하여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하며 이를 실제 이행하는 경우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사적이전소득으로 판단해 기초수급이 끊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