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과세자 국민연금 무조건 내야하나요?(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내고 간이 > 일반과세자로 변경했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라고 우편물이 왔더라구요.
일반과세자 매출이 나와서 전환된건 절대아니고
사업상 부가세 때문에 변경을 했는데,
꾸준한 매출이 있는 건 아니고 프리랜서 개념으로 소액이 드문드문있어서
매달 납부하는 건 부담이 되는데
무조건 납부해야하는 걸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서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의 납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