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주말 아르바이트했는데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사는게 팍팍하여 직장에는 당연히 말을 하지 않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당연히 연초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아르바이트 소득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는 고용 및 산재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의 신고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아르바이트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받고 종결됩니다.
- 종합소득세 때 따로 신고 할 필요도 연말정산에 합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그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으로 처리가 됬다면 크게 신경쓸건 없을 걸로 보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 쪽에서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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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을 한 이후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지급자는 지급액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일용근로
소득은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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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을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하였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두 회사의 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회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