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아리따운안경곰70
인터넷에서 스마트폰 강화유리를 구매했습니다
분명 제품의 박스에도 강화유리라 되어있는데
실제 만져보면 그냥 필름 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접히는 강화유리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허위광고는 어디에다가 신고할 수 있나요?
누가봐도 필름인데 가격은 강화유리가격입니다
신고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신고 처리가 될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우선은 접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응원하기
숩숩숩
넵 안녕하세요 안경곰님.
허위광고라니 ,, 허위광고의 경우는 소비자 보호원 혹은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신고할 수 있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센터 혹은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제기해보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훈훈한스컹크25
허위나 과장광고의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시뻘건반달곰33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는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실제와 다른 경우, 해당 기관에 증거를 제시하여 불만을 제기하면 조사 및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