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나 허위광고는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인터넷에서 스마트폰 강화유리를 구매했습니다

분명 제품의 박스에도 강화유리라 되어있는데

실제 만져보면 그냥 필름 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접히는 강화유리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허위광고는 어디에다가 신고할 수 있나요?

누가봐도 필름인데 가격은 강화유리가격입니다

신고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신고 처리가 될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우선은 접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 넵 안녕하세요 안경곰님.

    허위광고라니 ,, 허위광고의 경우는 소비자 보호원 혹은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신고할 수 있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센터 혹은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제기해보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 허위나 과장광고의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는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실제와 다른 경우, 해당 기관에 증거를 제시하여 불만을 제기하면 조사 및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