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 이름으로된 아파트명의를 제걸로 변경거눙한가요?
타인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실제 매매는 아니고 명의만 변경하려구요 가능한가요?
분양가는2억6천인데 현재가격은 6억정도되는거 같아요
취득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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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의 원인,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과 그 등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명의신탁 즉 명의만을 변경하고 실 소유주는 따로 존재하는 경우는 부동산실명 등기법에 의하여 위법한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