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남았는데 다른아파트를 사게되면
제 명의로 전세를 살고있는데 만기는 26년9월까지입니다.
근데 급매로나온 아파트를 지금사게되면
계약자를 제 이름으로 할수있나요?
주소지가 전셋집으로 되어있는데
집을. 사면 그 집도 제 명의라서 두곳에 주소지를 둘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본인명의로 주택 매수는 가능하지만, 주택을 매수할 때 주담대를 끼고 구입하는 경우 (수도권의 경우) 에는 6개월이내에 전입의무가 있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임대차 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시키고나서 본인은 새로운 주택으로 전출하시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계약 기간 중에 본인 명의로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계약자 역시 본인 이름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전입신고)와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대항력'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셋집 주소지(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대항력은 '실거주 + 전입신고'가 유지될 때만 보호됩니다.
만약 새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기면, 기존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이 즉시 상실됩니다.
나중에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2. 새 아파트 매수 시 명의와 주소지 문제
명의: 새 아파트 계약 시 명의는 질문자님 이름으로 하셔도 됩니다. 주택 매수와 현재 전입신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소지: 새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반드시 그곳으로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단, '실거주 의무'가 있는 정책 대출이나 특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
두 곳의 주소지: 대한민국 행정상 전입신고는 동시에 두 곳에 할 수 없습니다. 한 곳에 전입하면 이전 주소지는 자동으로 퇴거 처리됩니다.
3. 가장 안전한 방법: 전셋집 전입 유지
전세 만기인 26년 9월까지는 현재 전셋집에 주소지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급매 매수 후: 새 아파트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 만기 때까지 해당 집을 비워두거나 짧게 전/월세를 주어 관리하다가(이 경우 세금 문제 확인 필요), 26년 9월 전세 만기 시점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있다면: 만약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가족 중 일부는 전셋집에 남겨두고 질문자님만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식(세대분리 등)으로 대항력을 일부 유지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역시 보증금 액수가 크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은 본인 명의로 하시되 전입신고(주소지)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그날까지 절대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새 아파트를 사실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계획인가요? 대출 조건에 따라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부여될 수 있으니 대출 상담 시 이 점을 꼭 확인해 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를 하게 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면 대출 실행일 전입신고를 해야 대출이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전세집은 전출이 되어 대항력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한 곳만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집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 매수한 집으로 옮기는 방법과
또한 기존 전세집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계가족을 전입을 시켜 대항력을 유지하고 대출 실행 후 다시 전입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제 명의로 전세를 살고있는데 만기는 26년9월까지입니다.
근데 급매로나온 아파트를 지금사게되면
계약자를 제 이름으로 할수있나요?
주소지가 전셋집으로 되어있는데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가족 중 일부라도 현 주거지에 전입된 상태를 유지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매수 계약은 문제없이 가능하고,
주소지는 두 곳에 둘 수는 없지만 소유·거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전세 살면서 집을 사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고
집을 소유한다고 해서 주소지를 반드시 옮겨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출을 받을 예정이면 전입 의무 여부를 반드시 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라도 본인 명의로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전세 계약과는 무관한 별개의 재산권 행사이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된다는 의미일 뿐이지 전입신고를 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중 주소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 전세 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대항력 요건을 유지하려면 실제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기존 전셋집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어야 하며 새 아파트는 등기상 소유권만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거주지를 옮기는 시점에 맞추어 전입신고를 새로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매수 명의는 가능하시면 전세 만기 전 새 아파트 구매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소는 1곳에만 두실 수 있어 전세금 대항력 유지를 위해 새집 전입 신고를 늦추시는 방향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현재 혼자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가족 일부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실거주 이행을 하셔야 하는 경우 주소를 옮기시고 기존 전세집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거라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상관없습니다, 전세기간중이라도 주택구매에는 제한이 없으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별도 기존 전세계약건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지의 경우 한주택에 대해서만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주택에 서는 자동 전출이 됩니다, 일단 소유권자는 별도 대항력등이 물권에 따라 보장이 되기 떄문에 전입신고가 필수적이지 않지만, 전세주택에서는 보증금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유지가 필수적이므로 현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현 전세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는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즉, 전세걔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구매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소유권과 전입신고를 통한 주소지 이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유권이 생긴다고 해당 주소지에 전입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은 본인 명의로 가능하며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한 곳만 둘수 있어 전입은 한쪽만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기존 전셋집 대항력 유지가 필요하면 그 집 전입을 유지하고 새집 전입은 대출 요건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맞춰 옮기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은 한 곳만 가능합니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실 순 있지만 전입을 하면 기존 전세집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고로 전입은 한 곳만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