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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계획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있으면 9월에 전세 만료입니다.
근래 아파트가 좋은 매물이있어서 매매할생각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곳은 빌라라 다른 세입자는 구하기 힘들것같고,보증보험 통해서 전세 대금을 받을생각이였는데 보증보험 통화해 확인해보니 거주하지않으면 보증보험받기가 힘들다고 해서요 원래는 이사 후 전세집은 공실로 둔 채 전세 만료전까지 저만 전입신고는 하지않고 새집에는 와이프만 전입신고 하고 이사가서 아파트에서 거주 할 생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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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1.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9월이전에 이사를 가기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증기명령신청전까지는 전입이 유지되어야 대항력을 가집니다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보증사고를 신고하여 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즉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청구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료 후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차등기명령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우선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계약만료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합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는 보증보험 이행청구 요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후 1달 이후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보증기관에 확인 바람) 그리고 이행청구 후 전세보증금을 받기까지 1달~2달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가지 본질문과 같이 전입신고를 하면 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 후 이사를 가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