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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사서 재 판매 할 경우 ?

정말로 초초짜 질문 입니다.

분양권을 사서 실입주가 목적이 아닌

투자일 경우

다시 팔아야 하자나요

근데 안 팔거나 못 팔 경우

나머지 중도금, 잔금등등 제가 다 물어내야 하는거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분양권은 전매할 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습니다

      즉, 투기과열지구 에서는 5년간, 조정대상지역 에서는3녀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됩니다.

      분양권을 사서 시체말로 폭탄 돌리기하다가 남으면 내가 분양당첨된거나 마찬가지니 대금을 치루고 최종 입주를 해야하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