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결혼으로 경조사비를 2백만원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결혼으로 경조사비를 회사로 부터 1백만원 사우회에서 1백만원을 각각 수령하였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일까요? 아니면 그냥 경조사비는 소득과 무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혼인을 함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는 축의금이 회사
내부의 경조사비 규정에 따른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우회로부터 받는 축의금 또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도
않고 증여세도 괴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경조사비는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이기 때문에,
총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축의금, 부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 등의 경조사비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법령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조사비는 근로대가의 성격이 아니므로 총급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복리후생비 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