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카드나 계좌를 개설 시 카드사, 은행에서 국세청에 직접 통보하여 별도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누락되거나 추가하는 경우 새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홈택스 ->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탭에서 가능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국세환급금을 받기위한 환급계좌는 본인(법인인증서)이 직접 신고하셔야합니다(대리인 불가)
홈택스 -> 환급계좌개설신고/변경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