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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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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및 신고계좌 차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를 사업주가 직접 등록하거나 대리인에게 요청해서 등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그럼 법인 명의로 카드 및 계좌 개설시 자동으로 등록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와 통장은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전송되기에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사업을 하기 위해 탄생 된 법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처럼 사업용계좌 등재나 사업용카드 등재의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카드 사업내역은 사업용계좌의 등재 없이도 카드사에서 홈택스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카드나 계좌를 개설 시 카드사, 은행에서 국세청에 직접 통보하여 별도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누락되거나 추가하는 경우 새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홈택스 ->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탭에서 가능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국세환급금을 받기위한 환급계좌는 본인(법인인증서)이 직접 신고하셔야합니다(대리인 불가)

    홈택스 -> 환급계좌개설신고/변경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별도로 카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홈택스에 반영이 됩니다. 홈택스에 등록 메뉴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