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하고있는중인데요
4시간을 사용중인데 법적으로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수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점심은 못먹게되어있나요?아니면 회사의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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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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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식사를 할 것인지는 회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점심시간을 경과한 후 퇴근을 하는 것이라면 점심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식사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축근무시 식사와 관련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