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정규직으로 5월 13일 A회사의 면접을 보고 16일부터 업무를 하는 것이었는데...
5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A회사의 외부 행사에 코디네이터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A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날짜를 9월 1일로 해서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정말 해보고 싶어서 프리계약이 좀 섭섭했지만 받아들인 것인데 .. 막상 업무를 시작하니 본래 이야기한 직무와는 너무 다른 업무에 업무량도 과하게 많아 감당도 어렵고 무엇보다 주말에 밤낮없이 자꾸 업무관련 카톡을 보내서 ..정규직은 없던 일로 하고 프리랜서 계약도 중도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제가 코디네이터로 맡은 프로젝트가 6월 10일에 종료되어서 맡은 업무까지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A회사의 외부 행사는 국가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은 행사입니다. 그 지원금 내역 중 인건비를 제가 받게 된 것이고 사례비는 월별로 정산해서 260씩 원천세 공제후 익월 5일에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상에 계약의 해지 관련 조항이 이렇게 있는데 중도해지를 해도 저한테 피해가 오는게 있을까요..?
•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일한 사례비가 6월 5일에 들어오면,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일한 사례비는 7월 5일에 받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못 받는 걸까요?ㅠ
•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9월 1일자로 작성해서 서명을 했는데 9월 1일자 계약서는 현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계약 해지할 때 뭔가 영향이 있을까요?
프리랜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에 따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을 검토하여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없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하고, 업무를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일한 기간에 대한 사례비는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일한 사례비는 6월 5일에 지급되고,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일한 사례비는 7월 5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9월 1일자로 작성하고 서명을 했다면, 해당 계약서는 현재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의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고려하신다면,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상대방과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