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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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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송장도 간이영수증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착불로 택배를 받고 배송기사님께

택배비를 입금 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기사님이

다녀가셔서 간이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택배에 붙은 송장스티커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나요?

택배 송장에 착불 8,00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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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착불, 가격이 적혀 있고

    맨아래에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이름이 있어서 영수증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택배송장 영수증도 간이영수증으로 보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