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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물수리151
안녕하세요
착불로 택배를 받고 배송기사님께
택배비를 입금 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기사님이
다녀가셔서 간이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택배에 붙은 송장스티커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나요?
택배 송장에 착불 8,00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착불, 가격이 적혀 있고
맨아래에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이름이 있어서 영수증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4.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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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택배송장 영수증도 간이영수증으로 보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