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택배 송장도 간이영수증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착불로 택배를 받고 배송기사님께
택배비를 입금 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기사님이
다녀가셔서 간이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택배에 붙은 송장스티커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나요?
택배 송장에 착불 8,00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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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착불, 가격이 적혀 있고
맨아래에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이름이 있어서 영수증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택배송장 영수증도 간이영수증으로 보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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