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하게되면 고소자 당사자가 조절할수있는게 있나요?
사문서 위조죄로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전 퇴사한 입장에서 해당직장과 연관된 자격증관련 노동시간인정에 대한 서류에 대해 해당직장동료에게 도장을 부탁해 대표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였고 직장동료가 수락하여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사용한것에 대한 서류를 쓰기가 양심에 걸려 서류는 바로 자체폐기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대표는 저를 고소한다고 하고 서류 증거인멸이라하며 제가 부탁한것에 대한 직장동료의 진술서와 경위서를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직장동료는 피해없고 저만 죄가 성립되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부탁한것만으로도 죄가 성립이 되는지(강압없었습니다)/증거인멸 사유로 처벌받을수있는지/저만 처벌을 받을수있게 조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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