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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고라니33
현명한고라니33

증여세 미신고시 어떻게 되나요?

작년 말에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했는데요

3월 말까지가 증여세 신고기한이라고 하네요

조정지역이라 유사매매사례가도 없고 기준시가도 조회 안되네요

21년 2월 입주했어요

2월 입주하기 전인 . 잔금 전 상태에서 증여한건데 12월까지 불입한 금액의 반을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잔금 대출시 은행 대출 받을 때 보니 감정가는 9억 조금 안되게 잡은 것 같아요

유사매매가는 20년 1월 가격밖에 없구요.

만약 무신고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무서에서 12억 이상으로 보고 그 반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고지 될 수도 있나요?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된다는데 언제 기준시가가 나오나요?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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