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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할 땐 아하
궁금할 땐 아하22.12.07

프리랜서로 근무 중 남편 앞으로 연말정산

이번에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5월 종소세를 완료했구요 올 연 소득은 500만원 정도로 재택근무라 필요경비는 따로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계속 남편 앞으로 같이 해왔는데 이번에는 남편 회사에 제 서류를 같이 제출해도 되는건지 제외하고 제출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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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에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수입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사람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22년도 수입금액이 500만원 정도에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대상자는 될 수 없고 소득기준이 없는 의료비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요건 미충족 시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소득을 알아서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회사에서는 작년과 같은 내용으로 부양가족을 적용할 것이므로,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셨다면 남편분 연말정산 시 회사에 따로 부양가족 제외 사실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회사에서 실수로 공제 받을 수도 있으니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시라면 아예 제출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만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한 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시 본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의 개념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차감한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이 500만원정도 발생하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제외하고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