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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할 땐 아하
궁금할 땐 아하22.12.07
이번 연말정산 서류 제출(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남편 앞으로 연말정산을 하다가 올해 프리랜서로 계속 근무하면서 올해 연 소득 금액이 500정도 넘는데요 이 소득이라면 연말정산 소득 공제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제 서류를 제외하고 제출을 해야하는건지.... 남편 회사에 제 서류까지 제출시 어떻게 될까요?(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완료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일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인적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서류 제외하고 남편분께서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추징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으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며

    이경우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고 연말정산 자료제출할때 자료를 제외하거나 아니면 공제 제외해달라고 말하셔야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요건 미충족 시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회사에서는 작년과 같은 내용으로 부양가족을 적용할 것이므로,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셨다면 남편분 연말정산 시 회사에 따로 부양가족 제외 사실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등의 자유직업소득자는 소득이 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음으로 근로자인 남편이 부인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인의 12월말

    현재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인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초과 여부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내년 5월에 부인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부인의 상ㅂ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확인될 경우 남편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해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질문자님을 기본공제등록 불가합니다.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공제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