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점에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 면세점에 납품하려고 하는데요

면세점 납품시 원래 해당재화가 과세재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산서를 끊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이 맞는지

고려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품에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해당 재화가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면세 대상이라면 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