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사람이 고양이를다치게하고 같는데 어떻하죠?
여기양천구신정7동에서 일어난일인데요 어떤 20대형아가 차를 후진하다가 고양이다리를 부러뜨렸는데 그걸보고도망갔어요 그럴땐 어떻하나요 고양이의 울음소리 자꾸 기억에 남네요 너무 비명이 진짜 ....말도아니었어요ㅠㅠ(고양이 뒷다리 부러짐 고양이는 다리질질끌고 도망가고 그형아는 갑자기냅다 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허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존재하나,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과실로써 고양이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동물보호법상 처벌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한 경우, 관련 자료나 상황설명을 준비하여 경찰(112) 혹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상담소(1577-0954)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물품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은 물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손괴를 한 것이고
해당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해서 물품 손괴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양이 주인이 있다면 고양이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 대물뺑소니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라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치료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고양이 위치를 안다면 동물구조협회에 연락하면 구조는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