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무근로자 월세공제 가능한가요?
월세공제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4대 보험이 적용이 되어야 근로소득이 인정되어 월세소득공제도 가능하고, 5년이내 월세를 인정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했어도 4대보험을 들지않으면 근로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무근로자'인데 월세 지급내역만 있어도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리톡'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월세 지급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본만 있으면 근로소득자가 아니어도 월세제공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주변에서 신청하여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신청이 된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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