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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말135
검소한말135

고용주가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2020년 4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측하시는 동기라든지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주1일 9시간 근무합니다.

근무하는 동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최저시급X9시간해서 급여 받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 근로 중인데 퇴사처리 한 것은 아미도 4대보험 납부가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처지에 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9시간 근로했으면 ‘임금=최저시급×9×1.5’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지 않았는데(재직중인데),

    상실신고를 했다는 내용인가요?

    사업주에게 물어보기가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사실과 다르다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4대보험 정리로 보여집니다.

    통상 최저임금 인상등이 존재하는 경우 월 보수총액변경신고를 할것이나, 상실신고를 한점,

    21년1월 부로 정리할 경우 눈에 띄지 않는 점 등을 볼때 의심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퇴사가 아님에도 거짓상실신고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