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2020년 4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측하시는 동기라든지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주1일 9시간 근무합니다.
근무하는 동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최저시급X9시간해서 급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 근로 중인데 퇴사처리 한 것은 아미도 4대보험 납부가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처지에 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9시간 근로했으면 ‘임금=최저시급×9×1.5’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정으로 퇴직하지 않았는데(재직중인데),
상실신고를 했다는 내용인가요?
사업주에게 물어보기가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사실과 다르다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4대보험 정리로 보여집니다.
통상 최저임금 인상등이 존재하는 경우 월 보수총액변경신고를 할것이나, 상실신고를 한점,
21년1월 부로 정리할 경우 눈에 띄지 않는 점 등을 볼때 의심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퇴사가 아님에도 거짓상실신고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