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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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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 벌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수있는 범칙금, 과태료, 벌금은 언제 발생되며 차이는 무엇입니까? 또 이런 기록은 언제까지 남아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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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게 됩니다.

      범칙금제도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부과하여 법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로서,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 제도이며,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입니다.